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도 개선으로 해결-광주뉴스TV

by 피클볼 & 일상 소식(픽턴) 2024. 2. 21.
반응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국민권익위의 개선방안으로 더 효율적인 활용 전망!"

 

국내에서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로 인해 사업장들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규는 01.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때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조선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간 5만~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와 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문제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을 잘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책임으로 인해 기한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이라는 이 제안은 내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뉴스T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