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외국인 교육 대상 확대"
외국인 졸업생들에게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양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교육과정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이며,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