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태규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도 개선으로 해결-광주뉴스TV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국민권익위의 개선방안으로 더 효율적인 활용 전망!" 국내에서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로 인해 사업장들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규는 01.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